중국 인터넷 검색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www.baidu.com)가 광고와 검색 결과를 연계해 '몰래' 팔아오다가 집단 소송 위기에 놓였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 "바이두가 '검색어 경매' 제도로 집단소송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검색어 경매'란 인터넷에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검색할 때, 인터넷상에 등장하는 업체의 순서를 돈을 많이 써내는 기업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
가령 '꽃배달 업체'의 경우, 가장 많은 광고비를 제시한 업체 순서로 검색 리스트에서 '1위'와 2·3위 자리를 준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인터넷 포털도 모두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어서, 바이두의 집단소송 진행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바이두는 국내 인터넷 포털들과 마찬가지로 광고비를 받고 검색업체 순위를 판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상 광고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국내의 경우 네이버만 올 9월부터 'AD'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여전히 이를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바이두에 대한 집단소송을 이끌고 있는 리창칭 변호사는 "중국 내 50개 기업이 이미 바이두에 대한 소송에 동참했다"며 "참가 기업이 100개를 넘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바이두의 상표권 침해와 사기, 불공정행위 등을 문제삼을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또 "바이두가 검색어 경매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을 검색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바이두측은 "무허가 업체에 대한 검색을 차단하고 검색결과에서 돈을 낸 업체를 명확히 표기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