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공문으로 수정지시 내리자 수용
"집필자들은 거부하지만 발행사 직권으로"
좌(左)편향 논란을 빚은 근·현대사 교과서를 발행한 금성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정지시를 내린 교과서 내용을 모두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근·현대사 교과서 중 좌편향된 기술(記述)부분을 수정하라는 '수정지시' 공문(公文)을 출판사와 집필진들에게 지난 26일 보낸 바 있다.
교과부가 출판사에 보낸 공문에는 '지난 10월 30일 출판사에 55건의 수정권고안을 보냈지만, 아직 수정되지 않은 내용이 많아 5개 출판사에 다시 수정지시를 보낸다'고 밝히고 있다.
수정지시를 받은 출판사는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법문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천재교육 등이며 수정지시 건수는 금성교과서가 33건으로 가장 많다.
이에 대해 금성출판사 김인호 대표이사는 "교과부가 수정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발행사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수정안을 내야 한다"며 "문제되는 부분을 모두 수정한 '발행사 수정 초안'을 교과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금성교과서는 "집필자들이 계속 내용 수정을 거부하고 있지만 발행사 차원에서 (교과부) 수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성교과서는 33건의 '수정지시' 중 문장 표현 수정은 교과부 지시를 그대로 따르고, 기술 내용을 바꾸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교과부와 논의를 거쳐 수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공문에서 '수정권고' 대신 '수정지시'라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 "수정권고가 법적 절차가 아니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강한 명령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교과서 발행과 공급에 관한 대통령령(令)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은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命)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위반했을 때 검정 합격을 취소하거나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출판사들이 해당 내용에 대한 수정을 거부할 경우 교과부는 '검정 취소' 또는 '발행 정지'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Posted by Takum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