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항공요금 급등을 막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두 달마다 조정되고 있는 유류할증료(항공유에 연동돼 물리는 추가요금)가 최근 국제유가 급락기에도 두 달 늦게 국제유가 인하분이 반영됨으로써 항공요금 인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유류할증료 제도를 대폭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유류할증료를 매월 조정했으나, 국제유가가 급등한 7월부터는 두 달마다 유류할증료를 조정하고 있다. 가령 7~8월 유류할증료는 3개월 전인 4~5월 국제유가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11월 18일자 B1면 참조〉
1일 현재 국제유가는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기준으로 배럴당 50달러대까지 떨어졌으며, 이 유가를 적용할 경우 유류할증료는 국제선 장거리(왕복)의 경우 82달러 수준이 된다. 하지만 지금 부과되는 장거리 왕복노선의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던 8~9월 상황을 반영, 280달러에 이른다. 현재 환율을 감안하면 30만원 이상 차이 나는 셈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두 달 단위로 부과하는 유류할증료 체제 때문에 다음달 항공요금도 이번 달과 같다"며 "최근 내린 국제유가는 내년 1~2월에나 반영돼 항공요금이 뒤늦게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Takum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