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09 - 1호

관세사 시험과목 변경사항 안내 (2010년 관세사 제27회 시험부터 적용) 》

■관련근거 : 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부칙 제20350호)

시험구분

교시

시험과목

시험

시간

제1차시험

1

󰊱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에 한한다)

󰊲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및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80분

2

󰊳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한다)

󰊴 무역영어

80분

제2차시험

1

󰊱 관세법(관세평가는 제외하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80분

2

󰊲 관세율표 및 상품학

80분

3

󰊳 관세평가

80분

4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포함한다)

80분

  ※ 2009년도 관세사 제1차시험 합격자가 2010년에 응시하는 경우에도 변경과목이 적용됨

Posted by Takumi

2009/02/03 12:27 2009/02/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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