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09 - 1호
《 관세사 시험과목 변경사항 안내 (2010년 관세사 제27회 시험부터 적용) 》
■관련근거 : 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부칙 제20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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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시험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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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 |
1 |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에 한한다)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및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
8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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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한다) 무역영어 |
8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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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시험 |
1 |
관세법(관세평가는 제외하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
8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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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8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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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관세평가 |
8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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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포함한다) |
80분 |
※ 2009년도 관세사 제1차시험 합격자가 2010년에 응시하는 경우에도 변경과목이 적용됨
Posted by Takum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