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장례비, 일실수입(교통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인데 사고로 못 벌게 된 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장례비는 1000만원 가까이 들기도 하지만 법원에선 300만원만 인정하는 게 관행이다. 또 위자료는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을 때 사망 피해자 1인당 6000만원으로 본다.
일실 수입은 피해자의 소득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은 세금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통상 만 20세부터 60세까지로 보는데, 남자는 군 복무 기간 2년을 빼야 하기에 만 22세부터 60세까지만 인정된다.
그렇다면 한비열씨가 2007년 10월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 위반한 차에 사고당해 사망했다고 가정할 때 그의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될까?
신호위반이기에 피해자의 과실은 없다. 일단 장례비 300만원, 위자료 6000만원과 일실수입액만 계산해서 합하면 된다.
한씨가 만약 사법시험 합격 전이었다면, 돈 버는 직업을 갖기 전이므로 무직자이다. 고시 준비생은 이런 경우 보통 도시 일용 노임이 적용되는데 2007년 10월 기준으로 월 129만5000원 정도이다. 만 60세까지 생계비를 빼고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약 2억700만원 정도다. 여기에 장례비와 위자료 등을 더하면, 한씨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약 2억7000만원 정도가 된다.
그런데 만일 한씨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 사고를 당했다면, 변호사로 간주돼 도시 일용노임이 아닌 변호사의 평균 소득이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나이도 만 70세까지 늘어난다. 변호사 평균 소득을 세전 월 600만원 정도로 가정한다면, 한씨의 일실 수입은 약 9억60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장례비 300만원과 위자료 6000만원을 합하면 10억2300만원 정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Posted by Takumi

